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접촉 멈추기
고소인에게 해명하거나 따지는 연락을 모두 멈춘 채 공식 상담 창구에 먼저 닿습니다
- 기록 붙잡기
그날 동선과 대화를 뒷받침할 객관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목록부터 만들어 둡니다
- 진술 다듬기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순서를 시간대별 메모로 정리해 기억과 짐작을 구분합니다
- 이후 갈래
처분이 나온 뒤 무고 고소나 재정신청, 구금 보상 가운데 살펴볼 길을 적어 둡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출석요구를 받은 날과 조사 예정일, 들은 죄명
- 고소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대목
- 그날 시간대별 동선과 이를 뒷받침할 기록 목록
- 고소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와 방법
- 경찰서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서류 사본
고소를 받은 뒤 이용하는 공식 창구
공식 홈페이지 성범죄 분야에는 전화, 채팅, 게시판, 방문 네 가지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어느 창구로 시작하든 상담 분야는 「성범죄」로 고르고, 신청서의 사건 단계 칸에서 경찰 조사 전인지 후인지도 함께 고릅니다.
- 1:1 전화 상담 — 성범죄 분야 대표 전화로 바로 이어집니다.
- 채팅 상담 — 화면의 상담 단추가 공식 채팅 창으로 연결됩니다.
- 게시판 상담 — 성범죄 분야 상담 게시판에 사정을 적어 남깁니다.
- 방문 상담 — 예약 신청 뒤 확인 연락을 받고 정해진 지역 사무소로 갑니다.
연락하기 전에 정리할 것
- 출석요구를 받은 날과 조사 예정일, 들은 혐의 죄명
- 고소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대목
- 그날의 시간대별 동선과 이를 뒷받침할 기록 목록
- 불기소 결정서나 재정신청 통지가 있다면 그 사본
- 고소인과 연락이 오간 적이 있다면 마지막 연락 날짜와 방법
- 경찰서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서류의 사본
상담에서 물어볼 것
조사에 나가기 전에 정리할 진술의 범위, 객관 기록을 어떤 순서로 받아 둘지, 무고 고소를 검토할 시점을 차례로 묻습니다.
남길 때 조심할 것
게시판이나 채팅에는 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직장처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습니다. 증거가 될 자료의 원본은 보내지 말고, 목록과 날짜만 먼저 전합니다. 고소인 쪽에 사정을 전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면 상담을 받기 전이라도 일단 멈춰 둡니다.
사라지기 쉬운 기록부터
억울한 고소일수록 그날을 보여 줄 객관 기록이 중요해지는데,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가게나 건물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 먼저 적습니다. 택시·대리운전 이용 기록,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 위치 기록이 남는 앱의 화면처럼 시각이 찍히는 자료를 모읍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흐름이 빠져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물어볼 것
- 조사 전 —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지금의 체계(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서, 조사 뒤 사건이 어떤 순서로 넘어가는지
- 조사 당일 —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를 읽고 고칠 대목을 어떻게 말하는지
- 처분이 나온 뒤 — 고소가 허위라고 보일 때 무고(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 그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을 낼 수 있는지
- 구금된 적이 있다면 —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형사보상법 제27조)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 정리하기
이런 사건은 두 사람의 말이 맞서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 진술 가운데 어느 부분이 다른 기록과 어긋나는지가 상담의 중심이 됩니다. 고소 내용으로 들은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고, 그 옆에 내가 기억하는 사실과 그것을 뒷받침할 기록 이름을 나란히 적습니다. 기억이 흐린 대목은 비워 두고 짐작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자리였다면 몇 시에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적어 둡니다. 이 표는 조사에서 진술할 때의 순서가 되기도 하니, 고칠 때마다 날짜를 남깁니다.
주변 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할 것
억울한 마음에 지인이나 직장 동료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싶어질 수 있지만,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퍼지면 새로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증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미리 무엇을 말해 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만 상담에서 전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신저 단체방에 사건을 올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첫 상담 뒤 정리할 것
들은 내용을 조사 전 할 일과 처분 뒤 할 일로 나눠 적고, 조사 일정이 바뀌면 그 사실과 날짜를 다음 연락 첫머리에 적습니다. 사건 단계가 바뀔 때마다 신청서에서 고른 칸도 다시 고쳐 남깁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따로 징계 절차가 열렸다면 그 통지와 기한도 같은 메모에 함께 적어, 형사 절차와 겹치는 날짜가 없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를 신청서에 적을 때
사건 유형 칸에서는 고소장에 적혔다고 들은 죄명을 고르고, 본문 첫 줄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그 경로(출석 연락·지인에게 전해 들음)를 씁니다. 내 기억과 고소 내용이 다른 대목은 「들은 내용」과 「내 기억」 두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상대에게 보내려고 써 둔 해명 글이나 감정을 쏟아낸 글은 신청서에 붙이지 않습니다.
대화 기록을 보낼 때 가릴 것
- 상대의 얼굴 사진과 계정 이름
-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의 이름과 번호
- 화면 위쪽에 보이는 다른 대화방 목록
맞고소를 서두르고 싶을 때
무고로 맞고소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는 상담에서 먼저 정합니다. 새 고소장에 쓸 내용은 처음 사건에서 내가 할 진술과 한 줄도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기 전이라면
아직 출석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첫 줄에 적고, 고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만 씁니다. 연락을 받기 전에 상대나 지인에게 사정을 묻고 다니지 않고, 먼저 상담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으면 그때 다시 신청서를 남기고, 처음 신청 때 적은 내용과 달라진 점만 덧붙입니다. 고소한 사람의 주변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대꾸하지 말고 받은 날과 내용만 기록합니다.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분야 상담 채널 thr-law.co.kr/protect · 채팅 thrcrime.channel.io · 게시판 상담 thr-law.co.kr/protect · 방문 상담 thr-law.co.kr/protect · 사건 단계 선택지(경찰조사 진행 전·후) thr-law.co.kr/protect (2026-10-26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제260조, 형법 제156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