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업무 분야
공식 사건 유형마다 다툼이 모이는 구성요건과, 그 요건을 확인할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를 이어 붙였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자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준비를 위한 새 자료를 확인한 뒤 기존 검토 메모를 갱신하는 안내입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다툴 때 유형별로 살필 점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사건 유형을, 고소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다투는 쪽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유형마다 다툼이 모이는 구성요건이 달라서, 받아 든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죄명 칸부터 읽은 뒤 어떤 기록을 남길지 정합니다.
강제추행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요건이어서, 신체 접촉이 정말 있었는지와 그 시각에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교통카드·결제·출입 기록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가 진술을 맞대어 볼 기준점이 됩니다.
강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다툼의 갈래가 됩니다. 그 일 전후로 오간 메시지는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떼어 내지 말고 대화방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강간상해·강간치상
강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부분이 붙으면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상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면 진단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급되었는지와 상처가 생긴 시점이 사건 시각과 맞는지가 따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의 촬영·유포·소지
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고 응했는지와 나중에 퍼뜨릴 때 의사에 반했는지는 조문의 항이 달라 따로 판단됩니다. 기기 속 원본 파일과 생성 일시 정보는 지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
상대방이 19세 미만이었다는 점과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고의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밝힌 나이나 프로필처럼 당시의 인식을 보여 줄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과 함께 판단되므로, 그때 보거나 들은 정보를 빠짐없이 적어 둡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공연음란·성매매
메시지로 문제 된 사건이라면 성적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 요건이라, 실제로 보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경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공연음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던 상황이었는지가,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무고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이라 해서 그 고소가 곧 허위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 고소는 원래 사건의 결론과 그 이유가 적힌 결정서나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검토하고,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로 시작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법이 형의 감면을 정해 두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고소한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을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런 접촉은 증거를 손보거나 상대를 누르려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구속이 필요한지 따지는 법원은 피해자나 핵심 참고인이 해를 입을 염려까지 살피므로(제70조 제2항), 해명하고 싶은 내용은 진술 조사나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남깁니다.
성폭력 사건이 경찰에서 넘어가는 방식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 두 갈래의 성범죄는 경찰이 신속히 수사를 마쳐 사건 모두를 검사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그러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닫히기를 기다리기보다, 검사에게 넘어간 뒤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낼 의견서와 자료의 일정을 세우는 편이 맞습니다.
불기소가 나온 뒤의 두 갈래
불기소로 정해지면 피의자 쪽에도 곧바로 그 결론이 전해집니다(제258조). 다만 고소한 사람은 그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므로(제260조)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중 갇혀 있었다면, 기소유예처럼 법이 제외한 처분이 아닌 이상 불기소 통지를 받고 세 해 안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공소청 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27조·제28조). 재판까지 가서 무죄가 굳어졌다면 그 사실을 안 뒤 세 해, 확정 뒤 다섯 해 안이 구금 보상 청구 기한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8조).
무고 고소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
무고죄는 형의 위쪽 끝이 징역 10년이어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셉니다(형법 제156조·형사소송법 제249조). 원래 사건의 결정서나 판결문을 받아 그 이유를 읽은 뒤에 고소할지 판단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그 전에는 원래 사건의 방어 자료를 정리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그사이 고소인과 우연히 마주치거나 연락이 오면 대응하지 말고, 그 일시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변호인에게 넘깁니다.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사건 유형 thr-law.co.kr/protect (2026-10-26 확인) · 형법 제156조·제157조·제153조·제245조·제297조·제298조·제30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258조 제2항·제26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27조 제1항·제28조 제3항 ·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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