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공소청 전환 뒤에는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냅니다.
- 피고소인
- 고소장에 상대방으로 적힌 사람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사실과 다른 고소
- 고소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과 어긋난다고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경우를 넓게 이르는 말입니다. 착오나 기억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일부러 지어낸 것인지는 나중에 따로 판단됩니다. 관련 문서
- 고소인 접촉 자제
- 해명하려는 뜻이라도 고소인에게 전화·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구속 사유 판단이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원본 보존
- 대화방·통화 기록·사진을 캡처만 남기지 말고 기기에 든 원래 파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지우거나 편집한 흔적이 있으면 증거 가치가 약해집니다. 관련 문서
- 시간대 정리표
- 고소장에 적힌 날짜 앞뒤로 자신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시각 순으로 적은 표입니다. 교통카드·결제 내역처럼 제3자가 남긴 기록을 옆에 붙이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 사건 송치 의무
-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사건 수사를 마치면 혐의 판단과 상관없이 검사에게 넘기도록 한 규정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에 따라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일이 없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은 검사가 합니다.
- 불기소 통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고소인이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혐의없음
-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모자란다고 보고 내리는 불기소 이유입니다.
- 항고
-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인이 불복해 재검토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한 검사의 소속 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 재정신청
-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소인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해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신청서는 항고기각 통지가 온 뒤 열흘 이내에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 앞으로 제출합니다. 관련 문서
- 재정 결정
- 신청서를 받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3개월 안에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명하는 결정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먼저 통지됩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도록 할 생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무고 고소 시점
- 원래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맞고소를 하면 두 사건이 함께 엉킬 수 있어, 처분이나 판결이 정해진 뒤를 기준으로 시기를 따져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만으로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무고 자백 감면
- 무고한 사람이 그 신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해 둔 규정입니다.
- 공소사실의 다툼
- 기소된 뒤 공소장에 적힌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다르게 일어났다고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 진술의 신빙성
- 한 사람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구체적인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관련 문서
- 진술 변경 대조
- 수사 단계의 여러 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에서 달라진 부분을 쪽수와 함께 짚어 보는 작업입니다. 사소한 기억 차이와 핵심 사실의 변화를 구별해 정리합니다.
- 반대신문
- 피해자로 진술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 쪽이 진술의 근거를 묻는 신문입니다. 모욕적이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캐는 질문은 제한됩니다.
- 합리적 의심
- 유죄를 인정하려면 이 수준의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준입니다.
- 무죄 확정
- 무죄 판결에 대해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기각되어 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 형사보상
-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관련 문서
- 무죄재판서 게재
- 무죄 판결문을 법무부 누리집에 올려 달라고 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확정 뒤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공개 반박의 위험
- 억울하다는 마음에 고소인을 지목해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따로 명예훼손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대응은 수사·재판 절차 안에서 합니다.
고소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