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작하는 날은 하루로 치지 않고, 셈이 끝난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뒤로 기간이 밀립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국경일과 대체공휴일은 계산기가 걸러 내지 못하니 마감 무렵 달력을 다시 봅니다.
고소를 다투는 쪽에서 본 여섯 기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한
혐의를 다투는 쪽에서 이 칸은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건이 언제까지 다시 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2026년 가을 바뀐 송치 규정 때문에 경찰 선에서 사건이 끝나는 일이 없어, 고소인의 다툼도 검사 처분이 나온 다음에야 시작됩니다. 고소인 손에 처분 통지서가 들어간 날짜를 넣으면 30일째 마감일이 보이고,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 고소인에게 남는 다음 단계는 아래 재정신청 칸에 적었습니다.
고소인 쪽 날짜를 피의자가 적어 두는 이유
피의자에게 직접 걸린 기한은 아니지만, 이 날짜가 지나기 전에는 모은 자료를 원래 모습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처분 통지서가 도착한 날, 처분한 검사의 소속,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한 장에 모아 두면 뒤에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은 피의자 쪽에서 알 수 없으므로, 화면의 마감일은 어림값이라는 메모도 함께 남기고, 처분서를 받은 경로(우편·전자)도 옆에 적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사건이 다시 움직인다는 연락이 없으면, 그 메모 옆에 확인한 날짜를 적어 정리를 마칩니다.
재정신청 기한
고소인의 항고가 물리쳐지면, 그 결과를 들은 날 다음 날부터 열흘이 법원 판단을 청하는 마지막 창입니다(형소법 제260조). 이 열흘이 고소인 쪽 불복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피의자였던 쪽은 항고 마감 옆에 이 날짜도 어림값으로 적어 둡니다.
형사 항소 기한
선고 날짜를 넣으면 그 이튿날부터 일곱째 날이 마감으로 표시됩니다. 기간은 피고인과 검사에게 똑같이 주어지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이 날짜가 지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는 시설의 장에게 서면을 맡긴 날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쪽이라면 이 이레 동안 검사의 항소장이 접수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확정 여부를 물어 확정일을 받아 두면, 형사보상 청구 기간을 셀 때 그 날짜를 그대로 씁니다.
대법원으로 갈 때 — 7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똑같이 이레를 셉니다. 상고장 접수처는 2심 법원이고, 구금 중이라면 항소 때와 같은 특칙이 적용됩니다.
확정 뒤 첫 등록 — 30일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가 굳어진 때에만 생기는 의무이고, 무죄나 불기소로 끝난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굳어진 날로부터 한 달(30일) 안에 사는 곳 경찰서에 가야 하므로,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된 날짜를 넣어야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등록 뒤 바뀐 정보 — 20일
기본정보를 낸 뒤 주소·직장·연락처 등이 바뀌면, 달라진 날을 기준으로 스무 날 안에 새 내용을 알립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다투던 중이라 판결이 아직 굳지 않았다면 등록 관련 두 칸은 쓸 일이 없습니다. 확정 전에는 제출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계산기 결과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 세는 법
형사 절차의 기간은 시작하는 날을 빼고 셉니다. 끝날이 주말·휴일이면 그날을 셈에서 빼(제66조 제3항) 마감이 하루 이상 뒤로 갑니다. 이 계산기는 주말만 옮겨 주므로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이 끼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따로 셈법이 없는 신상정보 기한에는 민법의 기간 규정이 쓰이는데, 결과는 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혐의를 벗은 뒤 새로 세는 날짜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다투다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기소로 끝났다면, 계산기 칸에는 없는 기한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확정된 날이나 처분을 알게 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확정증명서와 처분 통지서에 찍힌 날짜를 먼저 옮겨 적습니다.
갇혀 있던 기간의 보상 — 안 날 3년, 확정 5년
재판을 받는 동안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굳었다면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닿는 날이 마감이고, 청구서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형사보상법 제7조·제8조).
재판에 쓴 비용의 보상
구금된 적이 없어도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길이 있습니다. 기간의 틀은 위와 같은 3년·5년이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정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
수사 단계에서 끝났을 때 — 고지받은 날부터 3년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고지받거나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합니다. 접수처는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에 둔 피의자보상심의회입니다. 기소유예처럼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나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은 대상에서 빠집니다(형사보상법 제27조·제28조).
무죄 판결서를 알리는 청구 — 확정 뒤 3년
무죄가 굳은 사람은 3년 안에, 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에 그 판결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내고, 원하면 일부 내용을 지운 채 싣도록 서면으로 밝힙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실리고, 실리는 기간은 1년입니다(형사보상법 제30조~제32조).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45조의6·제338조·제343조·제344조·제358조·제374조·제37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3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2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3 · 제2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