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경찰은 고소 사건을 얼마 안에 처리하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그로부터 석 달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다만 성폭력범죄라면 그 결정은 송치 하나뿐이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송치 뒤 검사의 처분과 보완수사 요구 같은 절차가 이어지면 전체 기간은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피의자에게도 알려 주나요?
수사준칙 제53조는 검사가 결정을 하면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알리도록 합니다.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수사받은 기록이 남나요?
전과기록과는 별개로 수사경력자료가 남지만, 혐의없음 불기소나 무죄 확정이 있으면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라면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될 수도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재판 중에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재판 기간에 고소인과 접촉하지 않고 기일마다 성실히 출석하는 것이 그 위험을 줄이는 기본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대로 끝나나요?
검사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상소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338조), 선고일부터 7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야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형사보상이나 비용보상의 기한도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셉니다.
고소장은 이제 어디에 내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와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무고 고소를 내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며,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처를 고를 때 무엇을 보면 되나요?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수사 단계만 맡는지, 재판과 재정신청 대응까지 포함하는지처럼 업무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 직후
출석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수사준칙은 출석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해 정하게 하고, 피의자가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면 사정이 특별하지 않은 한 일정을 바꿔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 설명 없이 출석요구를 거듭 외면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율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시간대는 어떻게 적나요?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음"으로 남겨 두세요. 기억과 기록이 함께 확인되는 부분, 기억만 있는 부분, 둘 다 없는 부분을 나눠 두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해명 연락의 위험
고소인이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되나요?
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연락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만 메모해 변호인에게 알리세요. 대화를 이어 가다 보면 의도와 다른 문장이 남기 쉽습니다.
공통 지인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지인이 고소인에게 말을 옮기면 간접적인 연락이 되고, 그 지인이 나중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이야기는 변호인과 가족 정도로 좁히고, 참고인이 될 만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듯한 대화는 피하세요.
동선·시간 자료 남기기
오래전 일이라 남은 기록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목록에 그대로 적어 두세요. 그 시기의 일정표, 업무 메일의 발신 시각, 사진 파일에 저장된 촬영 정보처럼 날짜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넓게 찾아보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나 손으로 쓴 메모도 자료가 되나요?
될 수 있지만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확인되어야 힘이 생깁니다.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사건을 안 뒤에 새로 작성한 메모라면 작성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정직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고 고소의 시점
혐의없음 결정서에 무고 이야기가 없으면 무고 고소를 못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정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원래 사건에서 무고 혐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고가 되므로, 새로 낼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무고가 아닐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무죄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두 판단이 묻는 질문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유죄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제기 결정은 재판을 열 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일 뿐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이후 공판에서 일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증명 책임도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에 피의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재정신청 심리는 항고 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증거조사를 위해 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의견 제출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기소 뒤 다툴 쟁점
수사 때 일부를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달리 말해도 되나요?
진술을 바꿀 수는 있지만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합니다.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법정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정리하세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 재판이 길어지나요?
다투는 쟁점이 많을수록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가 늘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을 부분은 인정하고 실제로 다툴 부분에 힘을 모으는 쪽이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 판단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쪽도 그 진술이 다른 증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세부 진술이 조금씩 다르면 신빙성이 없다고 보나요?
판례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에서 생긴 차이는 그것이 핵심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와 함께 평가되며,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일부만 무죄가 나와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는 무죄이고 다른 부분은 유죄가 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결과는 구금이 어느 부분 때문이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