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긴 재판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잃은 시간과 비용, 상처 입은 평판을 어떻게 되돌릴지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판결 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다시 찾아볼 때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은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에게 몇 가지 청구 수단을 마련해 두었고, 저마다 대상과 기한, 청구할 곳이 다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확정증명서를 받은 날 이 문서의 표를 한 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한눈에 보는 네 가지 청구
| 청구 | 대상 | 청구할 곳 | 기한 |
|---|---|---|---|
| 형사보상 | 재판이 확정되기 전 구금되었던 기간 | 무죄재판을 한 법원 |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
| 비용보상 | 재판에 출석하며 든 비용과 변호인 보수 |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 |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
| 무죄재판서 게재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청 포함) | 확정된 때부터 3년 |
| 피의자보상 | 불기소로 끝난 사건의 구금 기간 |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 | 처분 고지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
형사보상: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고(제7조), 기한은 위 표와 같습니다(제8조).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그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재판 기관의 고의나 과실 유무, 무죄의 실질적 이유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제5조). 다만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경우 등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4조).
비용보상: 재판에 든 비용
구금된 적이 없다면 형사보상의 대상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으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정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94조의3). 보상 범위는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한정되고,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기준을 준용해 정합니다(제194조의4).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 전부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명예 회복: 판결 공시와 무죄재판서 게재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도록 정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로 둡니다. 이와 별도로 확정된 뒤 3년 안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30조). 청구서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이고(제31조), 청구를 받은 곳은 1개월 안에 게재하며 게재기간은 1년입니다(제32조). 청구인이 원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일부를 지우고 게재할 수 있어,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기소로 끝났다면: 피의자보상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더라도,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은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27조). 다만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기소유예처럼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하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제28조).
청구 전에 모아 둘 서류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먼저 받아 둡니다. 구금된 적이 있다면 체포·구속과 석방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로 구금일수를 확인하고, 비용보상을 청구할 생각이라면 공판기일마다 출석한 날짜와 이동에 든 비용을 정리합니다. 변호인 선임 관련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이 목록을 함께 점검하면 기한 안에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하기 쉽습니다. 청구할 사람이 청구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3조).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무죄가 나와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는 무죄이고 다른 부분은 유죄가 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결과는 구금이 어느 부분 때문이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무죄가 확정되었으니 고소인을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무죄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어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단 순서는 무고 고소의 시점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은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무죄재판서 게재는 확정된 때부터 3년입니다.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함께 적어 두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 안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안 날부터 3년, 확정 때부터 5년)·제27조·제28조(3년)·제30조(확정 때부터 3년)·제31조·제32조(1개월 내 게재, 1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5·제247조, 형법 제5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2026-10-2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