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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 · 작성 2026-10-26

혐의없음 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도 이 무렵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는 서로 다른 판단이고, 앞의 결정이 뒤의 결론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무고죄가 무엇을 처벌하는지 짧게 확인한 뒤, 언제 무엇을 보고 판단하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무고죄의 형량이나 감면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처벌하는 것

형법 제156조가 무고로 처벌하는 것은, 누군가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이르게 하려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와, 처음부터 없는 일을 꾸며 신고한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혐의없음은 '허위'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 가운데 혐의없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범죄인정안됨)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입니다. 증거불충분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처벌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무죄판결도 형사소송법 제325조가 정하듯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선고되므로, 그 자체로 신고가 허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결과를 곧바로 무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신고한 사람이 처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과장되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무고 고소를 판단하기 좋은 시점

첫째, 원래 사건이 정말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개정법(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 10. 2. 시행) 아래에서 성폭력 사건은 빠짐없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므로 수사 단계의 결론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이고, 불기소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의 항고와 그 뒤의 재정신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의 흐름은 재정신청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원래 사건이 다시 움직이는 동안 무고 고소를 내면 두 사건이 엉켜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정의 이유를 읽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할 때 고소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지 판단하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결정 이유가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 객관 기록과 고소 내용이 어디서 어긋났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무엇으로 허위를 증명할지 따져 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교통⁠·결제 기록처럼 고소 내용과 정면으로 맞지 않는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증거가 부족했을 뿐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무고 고소가 가져올 부담도 함께 봅니다. 무고 고소를 하면 이번에는 내가 고소인이 되어 다시 진술해야 하고, 원래 사건의 기록과 쟁점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됩니다. 상대방에게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절차가 시작되며, 그 과정이 자신이 겪었다고 말한 일을 다시 꺼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는 이길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이 절차가 내 생활과 명예 회복에 실제로 무엇을 더해 줄지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 회복이 목적이라면 무고 고소 외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 만합니다.

이런 방식은 피합니다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의 협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를 할지는 결과를 받아 든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근거로, 원래 사건이 확정된 뒤에 변호인과 차분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 고소도 다른 고소와 마찬가지로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없음 결정서에 무고 이야기가 없으면 무고 고소를 못 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정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원래 사건에서 무고 혐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고가 되므로, 새로 낼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Q.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무고가 아닐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무죄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두 판단이 묻는 질문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정리

무고 고소는 원래 사건이 확정되었는지, 결정 이유가 무엇인지, 허위를 보여 줄 객관 자료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 뒤 판단할 일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문서에, 성범죄전문변호사 관련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 — 요건만 인용),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45조의9⁠·제325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57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제1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2026-10-27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요지 대조) —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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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