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면 고소를 거둬 주지 않을까." 고소 사실을 안 직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떠올리기 쉬운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명이든 사과든 설득이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를 세 갈래로 나누어 설명하고, 연락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떤 경로를 쓰는지 정리합니다.
보내는 쪽의 뜻과 받는 쪽의 사정은 다릅니다
보내는 사람은 오해를 풀려는 해명이라고 생각해도, 고소한 사람에게는 피의자 쪽에서 온 연락 자체가 부담과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믿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무엇을 겪었다고 말하는지는 수사기관이 확인할 문제이지, 당사자끼리 대화로 정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연락이 고소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일, 흔히 2차 피해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이어지면 사건의 쟁점과는 별개로 비난받을 사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다툼의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날의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유 하나: 신병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증거를 없앨 염려를 구속 사유의 하나로 들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그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를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도 제201조가 같은 사유를 그대로 가져오며,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인에게 거듭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한 기록은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던 사람이 연락 한 번 때문에 사정이 달라지는 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 둘: 보복범죄 규정에 닿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는 형사사건의 고소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을 상대로 이유 없이 만나 달라고 강요하거나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도 따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취소해 주지 않으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본인의 생각과 달리 이 규정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 셋: 사과는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보낸 말이 나중에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람에게 이런 문장은 방어를 어렵게 만듭니다. 해명 메시지도 길어질수록 그날의 일을 스스로 설명한 기록이 되어, 이후 조사에서 한 진술과 조금만 어긋나도 신빙성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나의 기억은 고소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정리된 형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 정리를 위해 무엇을 남길지는 동선·시간 기록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연락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거나 돌려받을 물건이 있는 등 마주침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혼자 풀려 하기보다 그 사정을 변호인에게 먼저 전하세요. 꼭 필요한 연락은 변호인을 거치거나 수사기관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에 관한 이야기는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는 경우에 한해 정해진 경로로만 오갈 수 있고, 피의자 쪽이 먼저 꺼내 압박하는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연락의 창구를 당사자에게서 떼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연락을 보내 버렸다면
고소 사실을 알기 전이었거나 순간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뒤라면, 우선 더 보내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보낸 메시지를 지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삭제한 흔적은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기기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화면을 그대로 보존해 변호인에게 보여 주고, 상대방의 답장이나 반응에 다시 대응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두 번째 연락이 첫 번째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이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되나요?
A. 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연락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만 메모해 변호인에게 알리세요. 대화를 이어 가다 보면 의도와 다른 문장이 남기 쉽습니다.
Q. 공통 지인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지인이 고소인에게 말을 옮기면 간접적인 연락이 되고, 그 지인이 나중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이야기는 변호인과 가족 정도로 좁히고, 참고인이 될 만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듯한 대화는 피하세요.
정리
연락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으로 보여도, 사실을 다투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해명은 절차 안에서, 증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질문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질문 모음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제201조 제1항(사법경찰관 신청·검사 청구·판사 발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제2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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