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성범죄전문변호사 - 억울함을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을 남기나요?

자료 보존 · 작성 2026-10-26

억울하다는 말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의하도록 정하고, 수사기관도 결국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길 것이 그날의 기록인 이유입니다. 이 문서는 대화나 통화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고소 내용이 가리키는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 주는 객관 기록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억을 먼저 시간표로 바꿉니다

고소 내용에 적힌 날짜를 가운데 두고 전날 저녁과 다음 날 아침까지 포함해, 30분이나 1시간 단위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칸마다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적고 기억이 확실한 정도를 상⁠·중⁠·하로 표시합니다. 이 시간표는 남에게 보여 줄 글이 아니라 어떤 기록을 찾아야 할지 알려 주는 지도입니다.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기보다 빈칸을 정직하게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록을 찾으면서 기억이 바뀌는 칸이 생기면, 고친 날짜와 이유를 옆에 함께 적어 둡니다.

시간표 옆에 붙일 객관 기록

기록보여 주는 것확인할 곳
교통카드⁠·대중교통 이용 내역승하차 시각과 역⁠·정류장카드사, 교통카드 앱
신용⁠·체크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결제 시각과 가맹점 위치카드사, 지갑 속 영수증
택시 호출⁠·대리운전 앱 이용 기록출발⁠·도착 지점과 시각해당 앱의 이용 내역
회사⁠·건물 출입 기록, 근무 기록출입 시각, 근무 여부회사 인사⁠·보안 담당
차량 주행 영상, 하이패스⁠·주차 기록차량의 이동 경로와 시각차량, 카드사, 주차장 관리처
매장·건물 CCTV그 장소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건물이나 매장의 관리자

표에서 위쪽에 있는 기록일수록 내가 만들지 않았고 시각이 자동으로 찍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힘을 갖는 것은 이런 제3자의 기록입니다. 반대로 사건을 안 뒤에 새로 쓴 메모나 다시 찍은 사진은 보조 자료에 그칩니다.

내 이름으로 조회되는 기록부터 받아 둡니다

표의 기록은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확보 방법이 다릅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교통카드 이용 내역, 앱 이용 기록처럼 본인 명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내려받거나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에는 받은 날짜를 파일 이름에 붙여 두면 나중에 언제 확보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회사 출입 기록처럼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은 담당 부서에 보존을 요청하되,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는 이렇게 모은 자료 자체보다 시간표와 목록을 먼저 가져가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기 좋습니다.

사라지기 쉬운 기록은 먼저 움직입니다

CCTV처럼 관리자가 따로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이는 기록은 오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보존을 부탁할 수는 있지만, 영상 제공은 화면에 찍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문제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같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피의자와 변호인도 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우지도, 고치지도 않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불리해 보이는 사진이나 기록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삭제하거나 날짜를 바꾸거나 일부만 잘라 내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증거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어 기록을 손댄 흔적은 신병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손대지 않은 나머지 기록까지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정리는 복사본이나 별도의 목록으로 합니다.

참고인이 될 만한 지인에게 "그날 나와 같이 있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피해야 합니다. 지인에게는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된다는 정도만 전하면 충분합니다. 진술을 맞춘 흔적은 기록을 고친 흔적과 똑같이 다툼 전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목록에 둘 칸

기록 이름, 해당 시각, 그 기록이 보여 주는 사실, 원본 보관 위치, 확보 상태(확보⁠·요청 중⁠·확보 불가), 확보한 날짜의 여섯 칸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목록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다툴 쟁점을 고르는 바탕이 됩니다. 그 과정은 기소 뒤 다툴 쟁점을 다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 일이라 남은 기록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목록에 그대로 적어 두세요. 그 시기의 일정표, 업무 메일의 발신 시각, 사진 파일에 저장된 촬영 정보처럼 날짜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넓게 찾아보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Q. 직접 찍은 사진이나 손으로 쓴 메모도 자료가 되나요?

A. 될 수 있지만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확인되어야 힘이 생깁니다.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사건을 안 뒤에 새로 작성한 메모라면 작성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정직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리

기억은 시간표로, 시간표는 객관 기록으로, 기록은 손대지 않은 원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세 겹이 맞물릴 때 억울하다는 말이 비로소 증거의 모습을 갖춥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색으로 이 페이지에 오셨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증거인멸 염려)⁠·제184조(증거보전 청구 — 피의자⁠·변호인 포함, 서면 소명)⁠·제307조(증거재판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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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