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왔는데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제 다툼의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 갑니다.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억울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는 질문부터 떠오르기 쉽지만,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사실 가운데 어느 부분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문서는 그 쟁점을 고르는 방법을 다룹니다. 공판의 전체 순서나 증거 동의 절차는 다른 안내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필요한 만큼만 짚습니다.
증명은 공소를 제기한 쪽이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 검사의 몫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완전히 증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피고인 쪽이 어느 대목을 다투는지 분명히 밝혀야 재판이 그 쟁점에 모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는 의견서(제266조의2)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처음으로 적어 내는 문서이므로, 이 시점에 다툴 방향의 큰 줄기는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다투는 변론의 목표는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에 대해 근거 있는 의문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법정에서 고소인을 공격하는 말이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쟁점을 네 갈래로 나눠 봅니다
| 갈래 | 다투는 내용 | 주로 쓰이는 자료 |
|---|---|---|
| 행위 자체 | 공소장에 적힌 일이 아예 없었다 | 그 시간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 |
| 사람 | 그 일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다 | 영상, 이동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
| 일시·장소 | 공소장의 일시나 장소가 실제와 다르다 | 결제·출입 기록, 일정과 근무 기록 |
| 접촉의 성격 | 접촉은 있었으나 공소장이 적은 성격과 다르다 | 앞뒤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 기록 |
마지막 갈래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그 뒤에도 연락했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다툼이 되기 어렵고 상대방을 탓하는 인상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갈래를 고른다면 전후 사정을 보여 줄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부딪치는 주장은 함께 내지 않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 주장과 "있었지만 접촉의 성격이 달랐다"는 주장은 함께 내기 어렵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같은 방향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 없이 달라진 진술은 법정 진술 전체의 무게를 떨어뜨립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는 진술 신빙성 판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공소장과 내 기록을 한 줄씩 맞춰 봅니다
공소사실을 문장 단위로 끊어 표의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 인정·부인·모름 가운데 하나와 그 근거 자료를 적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 둔 시간표와 기록 목록이 여기서 그대로 쓰입니다. 그 목록을 만드는 방법은 동선·시간 자료 문서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맞춰 보면 정말 다툴 문장과 다툴 필요가 없는 문장이 갈라지고, 다투지 않을 부분까지 부인해 쟁점이 흐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의 갈래 | 의견 칸에 적을 것 | 붙일 자료의 종류 |
|---|---|---|
| 일시(날짜·시각) | 인정·부인·모름 | 결제·출입·통화 기록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 |
| 장소 | 인정·부인·모름 | 교통카드 하차 기록, 위치가 남는 결제 내역 |
| 행위와 그 방법 | 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방법만 다투는지 | 같은 시각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 당시 대화 기록 |
공소사실의 문장은 공소장에 적힌 그대로 왼쪽 칸에 옮기고, 의견 칸은 변호인과 상의해 채웁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이 표를 펼쳐 보면 어느 칸에 자료가 비어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고, 남은 기간에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할지도 정리됩니다.
법정에서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단계에서 다투는 진술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 진술은 증인신문처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내고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다만 고의로 늦게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키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표를 만들 때 낼 자료와 시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 때 일부를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달리 말해도 되나요?
A. 진술을 바꿀 수는 있지만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합니다.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법정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정리하세요.
Q.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 재판이 길어지나요?
A. 다투는 쟁점이 많을수록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가 늘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을 부분은 인정하고 실제로 다툴 부분에 힘을 모으는 쪽이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기소 뒤의 변론은 억울함을 크게 말하는 일이 아니라, 다툴 문장을 고르고 그 문장마다 자료를 붙이는 일입니다.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질문 목록이 있는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 의견서)·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지연 신청 각하)·제307조(증거재판주의)·제325조(무죄의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피해자가 처했던 구체적 상황 기준 판단)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02 시행본·판례 요지)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