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고 한숨 돌렸는데, 얼마 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결국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옳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공소 제기로 이어집니다. 이 문서는 피의자의 자리에서 그 흐름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재정신청까지 오는 길
성폭력 사건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예외 없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받게 되어(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고소인의 불복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서 바로 출발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아래 표의 길이 열립니다.
| 단계 | 누가 누구에게 | 기간 | 근거 |
|---|---|---|---|
| 불기소 통지 | 검사가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피의자에게는 즉시 |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고소인) | 형사소송법 제258조 |
| 항고 | 고소인이 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소청법 제57조 |
| 재정신청서 제출 | 고소인이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제260조 제3항 |
| 법원 송부 | 신청서를 받은 쪽이 관할 고등법원으로 |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제261조 |
| 피의자 통지 | 고등법원이 피의자에게 |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제262조 제1항 |
| 결정 | 고등법원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262조 제2항 |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항고 뒤 재기된 사건이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제260조 제2항). 재정신청이 있으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춥니다(제262조의4).
고등법원이 내리는 두 가지 결정
법원은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62조 제2항·제3항).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62조의2).
기각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인은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닌 한 그 사건을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제262조 제4항). 반대로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면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제262조 제6항). 이렇게 제기된 공소는 검사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264조의2).
피의자가 준비할 것
먼저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알립니다. 법원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불기소 결정의 근거가 된 객관 기록과 진술의 흐름을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다투게 되며, 그 준비는 기소 뒤 다툴 쟁점 문서로 이어집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생활의 기록을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통지서를 보낼 주소가 바뀌었다면 변호인을 통해 알리고, 통지서와 봉투는 받은 날짜를 적어 함께 보관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처음 받는 단계에서 이 통지를 받았다면, 불기소 결정서와 그동안의 출석요구 기록, 정리해 둔 시간표를 한꺼번에 가져가면 앞선 수사 기록을 다시 살피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제260조 제4항), 그 내용이 어느 쟁점을 다시 문제 삼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재정신청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4조 제2항). 그렇다고 취소를 부탁하려고 고소인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비용 문제도 알아 둘 만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의자가 부담한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재정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62조의3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4·제122조의5는 그 범위를 출석에 필요한 일당·여비·숙박료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선임료 등으로 정하고, 신청은 사건번호와 지출 금액·용도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유죄가 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공소제기 결정은 재판을 열 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일 뿐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이후 공판에서 일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증명 책임도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Q. 재정신청 사건에 피의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재정신청 심리는 항고 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증거조사를 위해 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의견 제출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정리
재정신청이 들어왔다는 통지는 불안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결정의 종류도 두 가지뿐입니다. 표의 날짜를 달력에 옮겨 두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고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절차가 끝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좋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안내 페이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2026-10-27 확인),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60조(공소청법 제57조 항고 경유, 10일)·제261조·제262조(10일 통지·3개월 결정·비공개·즉시항고)·제262조의2~제262조의4·제264조·제264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57조(항고 30일),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4·제122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