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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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신빙성 · 작성 2026-10-26

성범죄 사건은 범행 장면을 본 사람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보면 "결국 진술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 쉽습니다. 법원은 진술을 믿을지를 막연한 인상으로 정하지 않고, 판례가 쌓아 온 기준에 따라 살핍니다. 이 문서는 그 기준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피고인 쪽이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진술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진술과 다른 증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는 일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출발점: 자유심증과 그 한계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깁니다. 다만 자유롭다는 말이 마음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맞아야 하고,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하라는 뜻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으로 물리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양쪽으로 열려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 무엇인지도 판례가 밝혀 두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은 그것이 모든 의문이나 불신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함께 성립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을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막연한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쪽이 제기하는 의문도 이 기준을 넘어야 의미를 갖습니다.

판례가 밝힌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과 앞의 2018도7709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묶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살피는 것의미
주요 부분의 일관성세부의 작은 차이가 아니라 핵심 대목이 처음부터 같은지
내용의 합리성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지
진술 자체의 모순한 진술 안에서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곳이 있는지
다른 증거와의 부합물증이나 제3자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
허위 진술의 동기일부러 불리한 말을 지어낼 동기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지
법정에서의 모습선서한 증인의 태도처럼 조서에 담기 어려운 사정

판례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대처 방식을 보는 눈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틀로 다투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피고인 쪽이 살펴볼 수 있는 것

다툼의 초점은 진술과 객관 자료가 핵심 대목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있습니다. 진술이 가리키는 시각에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교통 기록처럼, 주변 사정이 아니라 핵심 사실과 정면으로 맞지 않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는 동선⁠·시간 자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대목이 있다면,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차분히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세부 기억이 흐려지는 것과 핵심 사실 자체가 바뀌는 것은 무게가 다르고, 법원은 그 경위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차이를 짚을 때도 진술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기록과 어느 진술이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하나씩 보여 주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이 대목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도 결국 그런 정리입니다.

피고인 자신의 진술도 같은 저울에 오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8도7709 판결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내 진술이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쟁점을 고를지는 기소 뒤 다툴 쟁점 문서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쪽도 그 진술이 다른 증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피해자의 세부 진술이 조금씩 다르면 신빙성이 없다고 보나요?

A. 판례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에서 생긴 차이는 그것이 핵심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와 함께 평가되며,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

신빙성 판단은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한가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합리성과 객관 자료의 부합 여부를 함께 따지는 일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진술 신빙성⁠·성인지 감수성⁠·피고인 진술의 간접정황),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진술 신빙성 판단 요소),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합리적 의심의 의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요지⁠·전문 대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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