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성범죄전문변호사 - 사실과 다른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 순서 · 작성 2026-10-26

경찰에서 걸려 온 전화나 우편으로 받은 출석요구서를 보고서야 자신이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힌 내용이 기억과 다르면 억울함이 앞서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주변에 사정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이 문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려는 사람이 처음 며칠 동안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은지 정리한 것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해지지는 않으며, 그 판단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 안에서 증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순서를 먼저 정해 두는 이유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빨리 무언가를 해서 오해를 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 행동은 나중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대로 들여다보는 기록이 됩니다. 급하게 보낸 메시지 한 통이 해명이 아니라 압박으로 읽히기도 하고, 서둘러 정리한 파일이 원본을 손댄 흔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멈출까"를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는 그 순서를 한 장으로 줄인 것입니다.

순서할 일미룰 일
1고소인과의 연락, 사건에 관한 게시글을 멈춘다해명⁠·사과 메시지, 공통 지인을 통한 설명
2출석요구에서 사건의 윤곽을 확인한다짐작만으로 고소 내용을 단정하기
3그날의 동선과 객관 기록을 목록으로 만든다기록을 지우거나 고치기
4정리한 자료를 들고 변호인과 상의한다혼자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1단계: 연락과 게시를 멈춥니다

고소 사실을 안 직후 가장 흔한 실수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인은 선의라고 생각한 연락도 사정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에 사정을 올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연락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해명 연락의 위험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단계: 무엇으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무슨 혐의로 왜 부르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급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아 적을 것은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와 담당 수사관, 죄명, 그리고 언제⁠·어디서⁠·어떤 일이 있었다는 고소인지입니다. 조사 일시는 피의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므로, 통화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날짜를 확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요지가 짧아서 어떤 일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해 연락해 보거나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지는 마세요. 사건의 윤곽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더 드러나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공소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메모해 두었다가 상담 때 묻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성폭력범죄라면 2026년 10월 2일부터 결론은 언제나 검사 송치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엇이 진행될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3단계: 그날의 기록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고소 내용이 가리키는 날짜와 시간대를 기준으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그다음 그 기억을 뒷받침할 객관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 카드 결제 내역, 건물 출입 기록처럼 내가 만들지 않은 기록일수록 무게가 실립니다. 정리하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나와도 지우거나 고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록의 칸을 나누는 방법은 동선⁠·시간 자료를 다룬 문서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4단계: 자료를 들고 상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쪽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변호인과의 접견을 허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문 자리에도 변호인이 함께하도록 정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예약했다면 출석요구 내용을 적은 메모, 시간대별 기억, 기록 목록, 고소인과의 관계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을 가져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는 그 자료를 본 뒤에 따로 준비할 일입니다. 변호사가 어떤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A. 수사준칙은 출석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해 정하게 하고, 피의자가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면 사정이 특별하지 않은 한 일정을 바꿔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 설명 없이 출석요구를 거듭 외면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율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시간대는 어떻게 적나요?

A.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음"으로 남겨 두세요. 기억과 기록이 함께 확인되는 부분, 기억만 있는 부분, 둘 다 없는 부분을 나눠 두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정리

처음 며칠의 순서는 멈추기, 확인하기, 기록하기, 상담하기입니다. 검사의 처분이 나온 뒤의 일, 재판으로 넘어간 뒤의 일은 그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차례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200조의2⁠·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제243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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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