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색 전에 보는 출석요구⁠·검사 송치⁠·불기소 항고 기한

칼럼 · 작성 2026-10-26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사람은 대개 "무엇을 말해야 하나"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말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이 칼럼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검사의 처분이 나오고 고소인의 항고 기간이 지나기까지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과 근거 조문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를 설명하는 글이며, 성범죄 고소 일반의 신빙성을 낮춰 보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전체 흐름과 기한

단계그때 정해지는 것근거
출석요구피의사실의 요지, 조사 일시⁠·장소 협의수사준칙 제19조
연락 중단고소인⁠·참고인과의 접촉을 끊는 원칙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참고
기록 보존사라지기 쉬운 객관 자료의 확보수사기관에 확보 요청
피의자 조사진술과 제출 자료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수사 완료와 송치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 완료, 성폭력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제238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검사 처분 고지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 고지, 불기소면 피의자에게도 통지제258조
항고 기간고소인 쪽 30일(처분 통지가 닿은 날 기준)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출석요구를 받은 날 정할 것

경찰의 출석요구는 혐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제3항). 피의자가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날짜를 확정하기보다 다음 세 가지를 받아 적습니다.

  • 죄명과 고소 내용이 가리키는 날짜⁠·시간대⁠·장소
  • 담당 수사관의 소속 부서
  •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 메모가 있어야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사건의 윤곽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으로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같은 직장⁠·모임의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려는 시도는 멈춥니다. 보낸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서(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접촉 시도는 절차 전체에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에게 "그날 내가 먼저 갔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삼갑니다.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고소인과 마주쳐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직접 대화로 해결하지 말고 회사의 정해진 절차로 업무 조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명 연락의 위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을 객관 기록으로 다시 맞추기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지만 기록은 날짜와 시각이 찍혀 남습니다. 고소 내용이 가리키는 시간대를 30분 단위 표로 만들고, 칸마다 그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1. 결제 기록: 카드 승인 시각과 가맹점 이름
  2. 교통 기록: 교통카드 승하차 시각, 택시 호출 앱의 이용 내역
  3. 출입 기록: 건물이나 공동주택 출입 기록.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해 둡니다.
  4. 영상: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위치를 적어 두고,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5. 메시지: 그날 전후의 대화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일부만 골라 내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다른 보존 방법은 스스로 남길 기록 문항이 다룹니다.

조사와 검사 송치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쪽 신청으로 시작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경찰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고, 정리한 시간표와 자료 목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추측으로 빈칸을 메우면 나중에 객관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경찰은 고소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38조).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성폭력범죄라면 경찰은 혐의를 어떻게 보든 기록을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수사 결론도 검사의 처분으로 나옵니다. 이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기다리는 기간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불기소 통지와 항고 기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정한 검사는 그 처분일부터 이레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고(제258조 제1항), 피의자에게도 곧바로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안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59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한 달(30일) 안에 처분 검사의 소속 공소청을 경유해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 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고소인에게 남은 재정신청 기간은 열흘입니다(제260조 제3항). 송치 의무 조항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확인해 둡니다.

불기소 이유가 증거 부족이라면 그것은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판단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무고(형법 제156조)를 검토하는 시점은 무고 고소의 시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이 무렵 정리할 것은 항고⁠·재정신청 마감일과 그때까지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는 일입니다. 기소 뒤 재판에서 다투는 방법 등 이어지는 단계는 사이트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날짜를 미루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A. 수사준칙은 피의자가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제3호).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정리를 위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 안의 일입니다.

Q.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지금은 성폭력 사건이면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사 송치가 뒤따르므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더라도 고소인의 항고 기간 30일이 남아 있으니, 그 기간에도 연락을 삼가고, 모아 둔 기록의 원본을 손대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위해 우려 고려), 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258조(처분 고지⁠·피의자 통지), 제259조(불기소 이유 고지), 제260조 제3항(항고 기각 뒤 10일 재정신청)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항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사건 송치) /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제3항 / 형법 제1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08-04⁠·2026-09-29 개정 반영)으로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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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